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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8.10 2019가단493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6. 4. 22. 2000만 원, 2016. 5. 26. 3000만 원을 각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19.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변제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차용금 5000만 원은 주식회사 C가 D 주식회사로부터 차용한 것인데, 다만 각 그 대표이사인 원고와 피고의 각 계좌를 이용하였던 것이고, 주식회사 C는 주식회사 E을 통하여 D 주식회사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우선, 이 사건 대여의 주체가 원고와 피고가 아니라 주식회사 C와 D 주식회사 사이에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 거시한 증거에다가 을 제1, 2, 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점, 주식회사 C 주식회사는 2015. 9. 15. E 주식회사에게 제주시 G호텔 신축공사를 발주하였고, E 주식회사는 2016. 3. 10. D 주식회사에게 위 신축공사 중 금속창호공사를 2억 1000만 원(계약금 7000만 원, 중도금 8000만 원, 잔금 6000만 원 건물준공 후 50일 내로 지급, 기성 중도금을 기성율에 준하여 지급)에 하도급한 점, E 주식회사는 D 주식회사에게 2016. 4. 22. 7000만 원을, 2016. 5. 25. 8000만 원을 각 계좌이체로 지급한 점, 이 사건 대여의 각 금전은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