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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08 2016고단463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1. 27. 04:05 경 안산시 상록 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던

D( 여, 37세 )에게 치근 대 었고, 이에 위 D가 근처에 있던 피해자 E(27 세 )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려 하자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좌측 슬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 F(22 세, 남) 가 피고인이 제 1 항과 같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려 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폭력을 행사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 상록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순경 H이 흥분한 피고인을 제지하며 신고 내용에 대해 확인하려 하자 “ 씨 발 놈 아 놔 라,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은 것 같은데 내가 반말하면 안되냐

” 라는 욕설과 함께 위 H의 오른쪽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 I의 각 진술서

1. 관련 사진

1. 상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제 366 조, 제 260조 제 1 항 :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