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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356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현대 14 톤 특 초장 축 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4. 10:5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C에 있는 D 앞 2 차로 도로를 주 남 사거리 방면에서 봉정사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2 차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서 행하고 있던 피해자 E(59 세) 가 운전하는 F 현대 4.5 톤 초장 축 카고 트럭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는 6 주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 밑 출혈 등의 상해를, E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2 주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2. 14. 10:55 경 울산 소재 H 앞 도로에서부터 영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현대 14 톤 특 초장 축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대하여 금고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