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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5.07 2015고단18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11. 20.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11. 20. 16:00경 거제시 D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그로부터 필로폰 0.1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2014. 11. 20.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4. 11. 20. 19:00경 거제시 F에 있는 G 사무실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H의 스포티지 차량 내에서, H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0.1g이 든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3. 2014. 11. 28.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11. 28. 16:00경 위 제1항 기재 E의 주거지에서 그로부터 필로폰 0.1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4. 2014. 11. 28.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4. 11. 28. 19:00경 위 제2항 기재 장소에서, H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0.03g이 든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5. 2015. 3. 6.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5. 3. 6. 21:00경 거제시 D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그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6. 2015. 3. 7.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3. 7. 14:00경 전북 무주군 안성면 공진리에 있는 덕유산휴게소 화장실에서 위 제5항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0.03g을 캔 커피에 넣어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메스암페타민 암거래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수수, 제공 및 투약의 점, 벌금형 선택)

1.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