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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7577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9. 14:33 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 역 철도 사법 경찰대 부산 센터 사무실에서, 철도 사법 경찰관 C으로부터 피고인이 부산 역 대합실에서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운 경위를 조사 받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위 C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철도 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철도 안전법 제 78조 제 1 항, 제 49조 제 2 항 (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