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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8 2017고단64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8.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31.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18.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15. 05:09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A6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 제 2 공 영주 차장 ’에서부터 같은 구 소래 역서로 1-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8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약식명령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3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평소 술을 마실 경우 대리 운전을 이용하였고, 이날도 대리 운전기사를 부르려 하였으나 음식점 주인으로부터 새벽시간이라 대리 운전기사가 오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판단을 그르쳐 직접 차량을 운전하게 된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나아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