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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2.12 2013노17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후진하면서 주의를 게을리하여 유모차에 의지하여 보행 중이던 피해자 C(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의 엉덩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로 들이받아 이로 인해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도로에 머리를 부딪혀 그 다음날 사망에 이른 것으로 그 결과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들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고등학생, 초등학생인 자녀들을 보살펴야 할 위치에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