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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1 2015가합571740

사업추진비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55,679,3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07 일대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1. 9. 9. 안산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11. 9. 19. 설립등기를 마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3. 12.경 피고들과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 (사업시행의 방법) ① 원고는 피고들에게 원고와 원고의 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는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07 일대의 본 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제공하고, 공사금액 지불 및 금융기관 또는 피고들로부터 차입한 대여금 등을 상환하며, 피고들은 원고가 제공한 사업부지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인가한 설계도서와 이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건축시설을 시공한다.

② 원고의 사업추진비 및 원고의 조합원의 이주비 등은 원고 및 원고의 조합원이 금융기관 또는 피고들로부터 차입할 수 있으며, 이때 원고 및 원고의 조합원은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 또는 피고들로부터 차입한 사업추진비 및 이주비의 원금과 이자 및 연체이자 등 대여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제14조 (사업추진비의 대여) ① 원고가 부담하는 본 사업의 사업추진비(이하 ‘사업추진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피고들이 금융기관을 알선하여 원고가 조달할 수 있도록 협조하거나 또는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도로 정하는 대여조건에 따라 대여할 수 있다.

1. 조합운영비

2. 조합사무실집기비품

3. 조합기투입비

4. 각종 영향평가비(교통, 사전재해 등)

5. 설계비

6. 감리비

7. 행정용역비

8. 감정평가비

9. 지질조사비 10. 측량비 11. 조합사무실 임차료 12. 일반분양 보존등기비 13. 기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