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05 2018가단5212
임대차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8. 6. 소외 C으로부터 서울 강서구 D, E 지상 다세대주택 건물 제3층 제302호(이하 ‘이 사건 주택’)를 임대차보증금 1억 1천만 원, 임대차기간 2015. 9. 11.부터 2017. 9. 1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음 원고는 2015. 8. 7.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고 같은 날 전입신고를 마쳐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는데, 위 주택은 그 후 소외 F을 거쳐 피고에게 전전 매도되었고, 피고는 2015. 9. 24.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 위와 같이 피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는바, 피고는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이 법원 G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의 배당요구 사실을 2017. 8. 18.경 통지받고도(이로써 임대차관계가 종료됨)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로써 위 반환을 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