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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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 사실
가. C은 2008년 태양광 발전사업, 전기공사업 등을 영위목적으로 한 원고를 설립한 후 2010. 4.경 자신의 친구였던 피고와 함께 원고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C이 태양광 발전사업을, 피고는 일반 전기공사 사업을 담당하고, C 측과 피고 측이 원고의 지분을 1/2씩 소유하면서 자신의 담당 분야에 관하여 각자 책임을 지는 방식이다.
나.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 명의로 전기공사 사업을 시행하면서, 원고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 이하 위 2개의 계좌를 합하여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위 전기공사 사업 관련 입출금 계좌로 사용하고 독립적으로 이를 관리하였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위적 청구원인 주장 피고가 원고 명의로 전기공사를 시행하면 그 대금이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되는데, 피고는 이 사건 계좌를 관리하면서 2010. 12. 22.부터 2014. 11. 18.까지 93차례에 걸쳐 이 사건 계좌에 있던 원고 소유의 돈 1,015,767,500원을 피고의 개인 통장으로 무단 이체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반면 피고는 2010. 12. 12.부터 2015. 5. 22.까지 이 사건 계좌에 합계 761,894,000원만을 입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횡령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그 차액인 253,873,500원(= 1,015,767,500원 - 761,89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C과의 당초 협의에 따라 원고 명의의 전기공사를 독자적으로 시행하였고, 이 사건 계좌 역시 원고 명의이기는 하지만 피고가 독립적으로 관리하였다.
피고는 위 전기공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