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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0 2016가합566479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7,446,6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5.부터 2018. 4. 20.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 송전 및 이와 관련되는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이고, 피고는 철도운영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내용의 전기사용계약(이하 ‘이 사건 전기사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1. 3. ‘이 사건 전기사용계약에 편입된 전기기본공급약관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역률에 따른 추가요금의 지급을 구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다. 이 사건 쟁점과 관련된 전기기본공급약관(2014. 6. 1. 개정되어 부칙 제2조에 따라 2014. 8.분 요금부터 적용되는데, 역률에 따른 할인 및 할증률이 0.5%에서 0.2%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별지1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전기사용계약에 따른 기준역률을 준수하지 않아 진상역률 역률이란 피상전력에 대한 유효전력의 비율을 의미하고, 실제 전기기기에 걸리는 전압과 전류가 유효하게 일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 사건 약관 제6조 제27호). 이 사건 약관상 기준역률은 90%인데, 기준역률에 미달하는 현상을 지상역률이라 하고, 기준역률을 초과하는 현상을 진상역률이라 한다.

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관 제43조에 따라 다음 표 기재와 같은 역률에 따른 추가요

금 합계 354,105,338원 중 351,105,338원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청구금액인 351,105,338원은 위 표에 기재된 각 전기사용처의 추가요

금 합계 354,105,338원의 오기인 것으로 판단된다.

및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