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위반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료 수입 과정, 사건 관계인의 진술, 피고인이 화장품 성분에 관하여 의심하였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장품 원료에 스테로이드 계열인 베타 메타 손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알 수 있었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2. 판단 원심은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장품 원료에 베타 메타 손 성분이 함유되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
① 피고인이 F와 함께 ‘D ’를 운영할 당시, 중국어에 능통한 F가 중국의 ‘G ’에서 화장품 원료를 수입하고 피고인이 제품 관리 및 포장 등을 맡는 방식으로 동업하였다( 수사기록 224 쪽, 299 쪽). 피고인은 2014년 경 F와 결별하면서 원료 수입을 직접 담당하게 되었는데, F 가 하던 방식 그대로 위 업체에서 원료를 수입하였다( 수사기록 226~227 쪽, 공판기록 64 쪽). 한 편 2014년은 물론 F와 결별한 2015년에도 위 원료에서 스테로이드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고( 수사기록 226 쪽), 그 후 피고인이 거래처나 화장품 원료를 변경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장품 성분에 스테로이드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 원료의 색상이 기존 원료와 달라서 의심을 하였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