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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25 2015고단182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7. 20:19경 수원시 팔달구 D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E(남, 31세) 운영의 ‘F식당’에서, 그곳 주방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기 위하여 전화기를 집어들자 “고추 좀 보자”라고 하며 자신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경찰 신고를 막기 위해서 또는 경찰에 신고하려는 피해자에게 모욕감 내지 타격을 주기 위해서 판시 행위를 한 것이므로 판시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 또한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하며,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피고인의 행위는, 설령 그 주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