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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6.10 2020고단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들을 각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C 쏘나타 승용차의, 피고인 B은 D 쏘나타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각각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9. 3. 15. 20:10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회사 앞 사거리 교차로를 오천읍 방면에서 G회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고, 피고인 B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교차로를 관리공단 방면에서 오천읍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되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경우 맞은 편 도로에서 직진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하고, 교차로에 진입할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A는 비보호 좌회전을 하면서 맞은 편 도로에서 직진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를 잘 살피지 않고 피고인 B은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만연히 진행한 각 업무상 과실로, 마침 그곳 교차로를 관리공단 방면에서 오천읍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H(38세) 운전의 I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왼쪽 뒤 부분을 피고인 A 운전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피고인 B 운전의 승용차 진행방향 앞으로 넘어지고 피고인 B 운전의 승용차로 피해자를 역과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16. 10:42경 J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