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10 2014고단81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택시 포승읍에 있는 평택항과 중국 산동성에 있는 영성항을 왕래하는 국제화객선 대룡호를 이용하여 중국을 왕래하는 소상인, 속칭 보따리상들이 개인당 50kg씩 자가 소비용으로 반입하는 농산물은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아 판매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2013. 9. 12. 10:00경 위 평택항 소재 평택국제여객선 터미널 주차장에서 보따리상인 B, C 등으로부터 판매를 목적으로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은 중국산 건고추 등 총 240kg을 취득하여 인근 인적이 드문 경기도 평택시 D 소재 길가에 주차 중인 피고인이 운행하는 E 화물차에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회당 최소 200kg 이상 총 85회에 걸쳐서 합계 17,540kg 상당의 수입신고하지 않고 수입한 농산물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기지국 위치별 통화내역 자료

1. 통고처분 내역

1. 수사보고(미신고 농산물 구입, 보관, 판매 목적 평택항 방문 내역 확인)

1. 평택항 방문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전력이 없는 점, 유사 사건에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