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4784

변리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변리사가 아닌 자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 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는 업무를 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변리사가 아님에도, 광주 광역시 동구 B에서 ‘C’ 을 운영하면서 D로부터 50만원을 지급 받고 위 D를 대리하여 2012. 12. 28. 경 ‘E ’에 관한 실용 신안을 특허청에 출원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범죄 일람표 (2),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2009. 9. 10. 경부터 2014. 8. 25. 경까지 총 205회에 걸쳐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실용 신안, 디자인,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의 F에 대한 진술 조서

1. 고발장, 특허 실용 신안 출원 대리 내역, 상표 출원 대리 내역, 디자인 출원 대리 내역, C 홈페이지, 블 로그 게재 내용 ( 증거 목록 순번 제 1 내지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변리 사법 제 24조 제 1 항, 제 21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취한 이득이 많지 않다.

그 외에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