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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3.20 2014고단3477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10.부터 2013. 7. 31.까지 피해자 D(2012. 7. 5.부터 E로 변경)가 운영하는 산업용제어기기 도ㆍ소매업을 하는 회사인 F회사에서 영업, 납품, 수금 등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친분이 있던 X가 2012. 4.경 Y회사를 설립하여 F회사의 경쟁업체로서 산업용제어기기 도ㆍ소매업을 시작하자, X를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원으로서 피해자에게 손해가 예상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그 무렵 F회사 거래처로 F회사에 발주하려던 Z회사 사장인 AA에게 Y회사에도 발주하도록 부탁하여 Z회사으로 하여금 Y회사에 2,454,980원 상당의 물품을 발주토록 한 후 같은 해

5. 31. 그 대금을 Y회사에 지급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X로 하여금 368,24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31.까지 같은 방법으로 F회사 거래처인 AB회사, Z회사, AC회사으로 하여금 Y회사와도 거래하도록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B회사 등에서 2012. 5. 31.부터 2013. 11. 1.까지 총 22회에 걸쳐 Y회사에 합계 231,539,373원의 물품대금을 송금토록 하여 X로 하여금 합계 34,730,902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거래명세표 첨부), 수사보고(발생 일시 및 피해금액 특정)

1. Y회사 AD 농협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