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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9.29 2019가단11387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50,000,000원에서...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6. 3. 2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1.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2. 18.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 관련 업무, 임대 보증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급, 임대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 홍보, 임대차 계약관리(계약서 작성) 등 임대 관련 사항 일체에 관한 권한을 ㈜C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을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1. 25. 피고를 대리한 ㈜C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100,000원(매월 4일 선불), 임대차기간 2017. 12. 4.부터 2018. 12. 3.까지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C에게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ㆍ사용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최초 임대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 점유ㆍ사용하였고, 2019. 6. 4.경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12. 3. 묵시적으로 갱신된 후 2019. 12. 3.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임대인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와 ㈜C 사이의 영업위탁계약은 자기관리형 위탁계약이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은 ㈜C이고, 원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