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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8.27 2019고단27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97,45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3. 14.경~2014. 4.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 14.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아주대삼거리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난 피해자 B에게 “2,000,000원을 빌려주면 두 달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던 미용실의 영업부진으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유일한 재산인 토지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전부터 이미 대물반환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 및 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인 224,016,000원을 훨씬 상회하는 채권최고액 합계 321,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4.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로 2,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5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3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4. 5. 9.경~2015. 9. 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 소유의 충북 음성군 E에 약 1천 평의 땅이 있다. 형질변경하면 값이 많이 오른다. 돈을 빌려주면 그 동안 빌린 원금을 포함하여 50,000,000원을 주고 300,000,000원을 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