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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9.18.선고 2015고단537 판결

2015고단537,(병합)·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나.사기

사건

2015고단537 , 2015고단2842 ( 병합 )

가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감금 )

나 . 사기

피고인

1 . 가 . 나 . />

2 . 가 . 乙

검사

이환기 ( 기소 ) , 김아연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이민형 ( 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

판결선고

2015 . 9 . 18 .

주문

피고인 甲을 징역 8월에 , 피고인 乙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

이유

범죄 사실

[ 2015고단537 ]

피고인 甲은 2009 . 11 . 26 . 대전지방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 6 . 12 .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고 , 2008 . 4 . 11 . 대전고등법원에 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감금 )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4회 있는 사람 , 피고인 乙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 , 丙은 2002 . 1 . 17 .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丙은 2014 . 8 . 경 대전역 광장에서 피고인들에게 노숙자를 유인하여 그들 명의로 대 출을 받거나 휴대폰을 구입토록 하면 돈을 줄 테니 노숙자를 유인하여 여관방에 데려 다 놓고 강제로라도 노숙자 명의의 필요한 서류를 받아오라고 시키고 노숙자들을 데려 다 놓을 여관방을 얻어주었다 .

피고인들은 2014 . 10 . 12 . 22 : 30경 대전 동구 중동 소재 대전역 지하도에 누워있던 노숙자인 피해자 A ( 남 , 36세 ) , B ( 남 , 53세 ) 에게 접근하여 " 길에서 자면 안 되니 잠을 재 워주고 먹을 것도 주겠다 " 고 말하여 위 피해자들을 유인한 후 피고인 丙이 미리 잡아 놓은 대전 중구 * 8동 소재 * * 여관 307호로 데리고 갔다 . 피고인들은 그곳에서 위 피해 자들에게 술과 음식을 주면서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주면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말 을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거부하며 그곳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 乙은 문 앞에 서 문을 잠근 채 피해자들이 나가지 못하도록 지키고 , 피고인 甲은 욕설을 하면서 옷 을 벗고 몸에 새긴 문신을 보여주며 협박하다가 피해자 A의 목을 감아 조르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같은 달 13 . 09 : 30경까지 그곳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과 丙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

[ 2015고단2842 ]

1 . 2015 . 6 . 13 . 사기

피고인은 2015 . 6 . 13 . 11 : 00경 대전 동구 정동에 있는 대전역광장 * * * 앞에서 피해자 C에게 ' 휴대폰을 가입한 다음 자신에게 주면 그 대가로 1 , 000 , 000원을 주겠다 ' 고 거짓 말을 하였다 .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휴대폰을 받는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같은 날 12 : 50경 대전 동구 중 동에 있는 ' * * 통신 ' 에서 피해자 명의로 가입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 , 060 , 000원 상당의 삼성 스마트폰 1대를 건네받고 그대로 도주하여 위 휴대폰을 편취하였다 .

2 . 2015 . 6 . 15 . 사기

피고인은 2015 . 6 . 15 . 14 : 00경 대전 동구 정동에 있는 대전역 부근의 불상의 장소에 서 피해자 C에게 ' 택배 일을 함께 하자 . 그런데 함께 택배 일을 하려면 휴대폰 2대가 필요하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휴대폰을 받는다 하더라도 피해 자와 함께 택배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 : 16경 대전 동구 중동에 있는 ' * * 통 신 ' 에서 피해자 명의로 가입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 , 060 , 000원 상당의 아이폰 1대를 건네받고 그대로 도주하여 위 휴대폰을 편취하였다 .

증거의 요지

[ 2015고단5374 ]

1 . 피고인들 및 丙의 전부 내지 일부 법정진술

1 . 증인 乙의 일부 법정진술

1 . 丙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 甲 일부 대질 부분 포함 )

1 . B ,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 피해자 사진 등

1 . 피의자 甲 휴대전화사진

1 .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 수사보고 ( 누범전과 확인보고 )

[ 2015고단2824 ]

1 . 피고인 甲의 법정진술

1 . C , ( 생략 )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 피의자 복지카드 사본

1 .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甲 : 형법 제347조 제1항

1 . 누범가중 : 피고인 甲

1 . 경합범가중 : 피고인 甲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 ( 피고인 甲 , 乙 ) , 정신지체 장애 ( 피고인 甲 ) ,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된 것으로 보 이는 점 ( 피고인 甲 ) , 동종전력 없는 점 ( 피고인 乙 )

○ 불리한 정상

범행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 피고인들 ) , 이종 누범기간 중의 공동감금의 범행 ( 피고인 甲 )

○ 이상의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 가담경위 및 정도 , 피고인들의 연령 , 성 행 ,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임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