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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0 2015나206999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아래로부터 제7행의 “약 7년 후인”을 “약 6년 후인”으로, 제2면 아래로부터 제4행의 “사기 혐의로 피고를”을 “사기 혐의로 원고를”로, 제4면 제10행의 “마.”를 “라.”로 각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아래에서 제5행부터 제5면 아래에서 제6행까지의 “가. 원고의 주장” 부분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고소고발 등을 함에 있어 피고소인 등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 그 고소인 등은 그 고소고발로 인하여 피고소인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이때 고소고발 등에 의하여 기소된 사람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그 무죄라는 형사판결 결과만으로 그 고소인 등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바로 단정할 수는 없고, 고소인 등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표준으로 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증거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45897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다33241 판결 등 참조). 2) 법적 분쟁의 당사자가 법원에 대하여 당해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을 구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근간에 관계되는 중요한 일이므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제소행위나 응소행위가 불법행위가 되는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어도 재판제도의 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