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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15 2019고단5346

청소년보호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을『2019고단5346』사건의 판시 ‘제1의 다.’ 중 별지 범죄일람표⑵ 순번 1 내지 7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9. 3.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4.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9. 18. 대구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5. 5. 2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7.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5346』

1. 피고인 A

가.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7. 12. 7.부터 2019. 9. 24.까지 ‘D’이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대구 서구 소재 ‘E’, 대구 남구 소재 ‘F’ 등의 유흥주점에 G, H 등을 유흥접객원으로 소개하고, 위 유흥주점의 업주로부터 시간당 30,000원을 받아 그 중 8,000원을 소개료 명목으로 제한 뒤 유흥접객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1,999회에 걸쳐 유흥접객원을 소개하고 그 수수료 합계 75,952,00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나.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2018. 10. 14. 대구 동구 I 소재 ‘J’ 유흥주점에 청소년인 G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