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C 과의 공동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C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수형생활을 마치고 출소한 것을 기념하여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투약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6. 9. 27. 부산 사상구 엄 궁사거리에 있는 모텔( 상호 불상)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g 씩 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넣고 각각 물로 희석한 다음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단독 필로폰 투약
가. 2016. 9. 27.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9. 27. 피고인의 집[ 부산 사상구 D, 6동 201호 ]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7. 4. 2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4. 24. 03:0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사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감정서, 수사보고( 순 번 17), 마약류 월간 동향 (2017 년 2월 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동 투약의 점)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