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0 2018고단2050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6회에 걸쳐 야간에 각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합계 약 28,400,000원 상당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피해자 C 피고인은 2017. 10. 27. 18:19 경 서울 금천구 D, ××× 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불이 꺼져 있는 것을 확인한 후 건물 외벽 도시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작은 방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안방 옷장 속 가방 안에 있는 현금 약 6,000,000원, 여권, 국민은행 통장 (E) 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 피고인은 2017. 11. 경 18:00 내지 19:00 경 서울 금천구 G, ××× 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안방 서랍 장에 있는 200,000원 상당의 외화 지폐 30 장, 시가 100,000원 상당의 로이드 손목시계 1개, 시가 600,000원 상당의 티쏘 손목시계 2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 피고인은 2017. 12. 26. 18:00 내지 19:00 경 서울 금천구 I 건물, 다동 ××× 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작은 방 화장대 밑에 있는 시가 8,100,000원 상당의 패물( 순금 10 돈 목걸이 1개, 순금 10 돈 팔찌 1개, 순금 5 돈 반지 3개, 금 시계 1개) 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J 피고인은 2017. 12. 경 18:00 내지 19:00 경 서울 금천구 G, △△△ 호 피해자의 주거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거실 TV 선반 위에 있는 3,000,000원 상당의 브로 바 손목시계 1개, 같은 선반 서랍 장 안에 있는 500,000원 상당의 18K 금반지, 귀걸이 세트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5. 피해자 K 피고인은 2018. 2. 21. 19:00 내지 22:00 경 서울 금천구 L, ××× 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안방 서랍 장을 뒤져 그곳에 있는 현금 500,000원, 시가 합계 6,000,000원 상당의 다이 아몬드 반지, 목걸이, 귀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