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674,589,000원과 그 중 517,393,000원에 대하여는 2018. 5. 3.부터, 157,196,000원에...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도급계약 원고와 피고는 2014. 10. 1. ‘주식회사 금호타이어(이하 ‘금호타이어’)가 발주하는 몰드 수리 업무에 관하여 원고는 위 몰드 수리를 책임지고 이행하고, 피고는 위 몰드 수리대금(피고가 금호타이어로부터 받는 수리대금) 중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금 명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95%를 실행비용으로 원고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했다
(갑 제11호증). 즉, 이 사건 도급계약은 이른바 ‘부금계약’과 같은 구조를 띄고 있다.
나. 피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금호타이어가 발주한 몰드 수리 업무를 이행했다.
그런데 피고는 2017년 10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아래 표에 적힌 것처럼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할 수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갑 제1에서 8호증). 기간 수리대금(원) 2017년 10월 - 2017년 12월 385,763,000 2018년 01월 - 2018년 02월 131,630,000 2018년 03월 - 2018년 04월 157,196,000 합계 674,589,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8,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제1항에서 본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할 수리대금 중 지급하지 않은 합계 674,589,000원과 그 중 517,393,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수리를 마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8. 5. 3.(2018. 4.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157,196,000원에 대하여는 2018. 7. 4.(2018. 6.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연 15%의 비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