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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03 2014가단123856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87,516,684원과 그 중 84,502,684원에 대하여,

나.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B, C, D는 2015. 2. 26.자 답변서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내용은 상속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되었으므로 이를 감안해 달라는 취지이다.

이에 따라 변경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에 대하여 피고들이 다투지 않으므로, 피고들은 변경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에 대하여 자백한 것으로 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전부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