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5.09 2013고단26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 23:15경 업무로써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밴 차량을 운전하여 구미시 구평동에 있는 천생초등학교 앞 도로를 구미종합수산 쪽에서 부영아파트 1단지 쪽으로 진행하던 중,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음주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같은 방향 편도 4차로 중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윈스톰 승용차를 앞지르기 하여 다시 1차로 진입하려고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윈스톰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을 위 코란도밴 차량의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윈스톰 승용차를 수리비 867,37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차량 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 명령 사본첨부) 및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재물손괴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