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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99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C로부터 서울시 강서구 D 소재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창호 및 금속 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아 시공한 개인건설업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1.부터 같은 해

6. 16.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9,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33,39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광주시 북구 F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 서울시 강서구 D 소재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창호 및 금속 공사 부분을 A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A에게 하도급을 준 위 공사현장에서 A이 제1항과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33,39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연대하여 그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해 근로자 8명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