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 금지 등 청구의 소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반소 원고) 는 별지 2 표장이 표시된 모델 명...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 이유 ‘1. 기초사실’ 의 인정 근거에 “ 갑 제 70호 증” 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 이유 ‘2. 원, 피고의 주장’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부정경쟁 방지법 제 2조 제 1호 ㈎ 목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표장의 주지성 획득 여부 가) 관련 법리 부정경쟁 방지법 제 2조 제 1호 ㈎ 목에서 규정한 타인의 상품 임을 표시한 표지가 ‘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 는 것의 의미는 국내 전역에 걸쳐 모든 사람에게 주지되어 있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내의 일정한 지역범위 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 알려 진 정도로서 충분하며, 널리 알려 진 상표 등인지 여부는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 용량, 거래 범위 등과 상품 거래의 실정 및 사회 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 졌는지가 우선의 기준이 된다(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도618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부정경쟁 방지법 제 4조에 의한 금지청구를 판단 하면서 같은 법 제 2조 제 1호 ㈎ 목 소정의 타인의 상호 상표 등 타인의 상품 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의 여부는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다22037 판결,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2다901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갑 제 2 내지 64, 67 내지 69, 71 내지 74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