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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0 2014노37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인 범행이고 피해 규모도 상당하여 그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가압류권자 F가 피해자를 상대로 원심 판시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 피고인 측에서는 소액임차보증금 1,900만 원을 제외하면 이 사건 사기범행의 피해자 C이 책임져야 하는 추심금액이 2,100만 원으로 줄어든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강행규정인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에 따라 임대인인 C의 피해가 가압류권자 F에게 전가된 것일 뿐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없어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할 수 있는 정상이 되지 못한다.

임에도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를 모두 변상하지 않고 있는 점, 이에 피해자가 당심에서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변상을 위해 당심에서 1,000만 원을 추가함으로써 합계 1,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