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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4.28 2016가단3116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0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6.부터 2017. 4.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11. 9. 9. 주식회사 함양리조트(이하 ‘함양리조트’라 한다)와 사이에 ‘함양리조트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사고로 피해자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관하여 1억 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보상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 지급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사이고, 피고는 함양리조트가 운영하던 함양군 서상면 오산길에 있는 함양 스카이뷰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아래 기재와 같은 사고의 카트운전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B, C는 2012. 6. 7. 14:05경 이 사건 골프장에서 피고 등과 합류하여 캐디(경기보조원)를 동반하지 않은 셀프라운딩 방식으로 골프를 치기로 하였다. B, C, 피고 등 일행은 함양리조트로부터 카트(전동차)를 빌렸다. 2) C가 카트의 조수석, B가 조수석 뒷좌석에 앉아 있었고, 피고가 카트를 시속 약 15km 속도로 운전하여 11번 홀에서 12번 홀로 이동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왼쪽으로 굽은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를 밟아 속력을 줄여야 함에도 잘못하여 엑셀을 밟아 운전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여 카트가 도로를 벗어나 언덕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도로에 진입하면서 우측으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3) 이 사건 사고로 B는 협골 및 상악골 골절,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상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고, C는 우측 슬관절 및 하퇴부 좌상, 진구성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제1 선행사건의 경과 1) B는 2013.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