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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2 2015나3338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대항소비용은...

이유

1. 전제사실

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상 고양시 덕양구 C 전과 그 아래 D 구거는 중류3류(폭 12~15m) 도로의 부지 중 일부인데 대지와 구거 사이에는 개울이 흐르고 있는데, 위 구거의 현황은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이다.

나. 명칭이 중앙로인 위 도로는 아스팔트 포장도로(아래 사고 장소 부분 도로 폭 약 3m)로 개울(도로 옆과 밑으로 흐르는 것으로 보인다)로부터 약 2~3m 높이에 있고, 개울과의 경계에는 도로면 높이까지의 석축과 도로면 위 안전 펜스가 각 설치되어 있다.

다. 피고는 위 도로, 시설물 등을 인공 수로 및 부속시설물로 분류, 설치보수는 물론 도로 부분을 차량 및 주민들의 통행로로 제공하고 있는 자치단체이고, 원고는 B 24톤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 소유자 겸 운전자이다. 라.

원고는 2014. 4. 2. 11:0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위 도로를 지나던 중 도로면 아래의 토사 유실로 1m 이상 도로가 침하되면서 운전석 쪽 앞뒷바퀴 모두가 무너진 도로 포장 부분 밑으로 빠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마. 위 사고로 위 트럭 하부가 도로 포장(무너지지 않은 부분)과 직접 충격하여 덤프 실린더 등 21,208,000원 상당의 수리를 요하는 다수 부품의 파손이 있었고, 원고도 경추부 염좌 등 전치 2주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었다.

바. 피고는 위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보상요구 등 민원을 접수받고 위 도로의 파손 부분을 보수한 다음 원고에게 공공시설물 관리기관에서 직접 손해를 배상할 수는 없고 국가배상절차를 거치라고 회신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2, 4~8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 을 3, 4호증의 각 기재, 갑 3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9호증의 3내지 6,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