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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31 2014노9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택시기사인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해자 D이 범행 당시의 경위와 정황에 관하여 사소한 부분에서 다르게 진술한 것은 사실이나 수사기관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손님으로 태운 피고인과 사이에 택시비 결제문제로 실랑이를 하였다. 피고인이 욕설을 하고 택시 안에 침을 뱉고 택시 문을 세게 닫고 내리자 항의하려고 택시를 유턴하여 쫓아갔는데 피고인이 오히려 너 오늘 잘 만났다면서 택시 문을 열어 놓고 출발하지 못하게 한 후 전화로 누군가를 불렀다. 좀 있다가 나타난 피고인의 언니 B와 성명불상의 남자가 합세하여 태권도 옆차기 식으로 느닷없이 배를 확 차고 제 머리채를 잡아서 주저 앉혔다. 이에 도망가려던 피고인과 B를 잡아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성명불상의 남자가 자신의 허리를 잡아 감싸면서 피고인과 B에게 도망가라고 하여 놓쳤고 나중에 경찰이 출동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한 후 신용카드를 추적하여 피고인을 찾았다”고 하는 등 피고인 일행의 행동과 폭행경위만은 일관되게 진술하는 사정에 비추어 D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고인은 당심법정에서 이르기까지, D이 택시를 유턴하여 돌아와서 자신에게 침을 뱉고 골목길로 끌고 가려 해서 B에게 전화를 걸어 실랑이 한 후 도망쳤다고 하는 등 유리한 내용만을 부각하여 진술할 뿐 자신이 택시에서 D에게 욕설을 하고 택시 안에 침을 뱉는 등 불리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대로 언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