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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11.17 2016고단10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25. 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 우리 아들이 베트남 여자와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결혼을 하려면 남자 쪽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

800만 원을 빌려 주면 월 1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해 주고, 원금은 3개월 뒤 갚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1,100만 원의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그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월 1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3개월 뒤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 2013. 9. 3. 경 300만 원, 2013. 9. 4. 경 300만 원, 합계 8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각각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D) 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12. 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G 운영의 'H' 라는 상호의 결혼 중개업체 사무실에서, G에게 " 내가 이 사무실을 인수하려 하는데, 사무실을 인수해도 사업자금이 없다.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같은 해 12. 말경부터 2015. 1. 초순경 사이에 하나 원에서 IT 전문교육을 수료하게 되는데 그 곳에서 550만원을 받기로 되어 있고, 또한 2015. 1. 말경에는 독일에 있는 브로커 (I )로부터 800만원을 받을 것도 있으니 그 돈을 받아서 갚아 주겠다.

나머지는 위 결혼정보회사를 운영해서 그 수익금으로 갚아 주겠다.

" 고 거짓말 하여, 그 말을 믿은 G로 하여금 피해자 E에게 위와 같은 말을 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J은 이미 네덜란드로 도망간 상황이어서 800만 원을 받을 수 없었고, 550만 원을 하나 원으로부터 받더라도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