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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2.08 2016고단567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파주시 C에 있는 'D' 공장에서 DCP-1160 재단기 등 9점의 기계를 소유하고 있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소속 집행관 G는 채권자 H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2카단7040호 유체동산가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3. 1. 14. 위 장소에서 위 재단기를 가압류(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하고 그 위에 가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6.경 경기 파주시 I에서 위 재단기를 매매대금 450만 원에 (주)U의 대표인 V에게 매도하고 그 점유를 이전하여 주어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가압류표시의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H 등은 L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 중 채권액이 많았던 피고인이 L으로부터 그가 운영하던 기계류를 양도담보 형태로 넘겨받되 L의 다른 채무도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H가 피고인을 상대로 기계류에 대한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을 받았던 사실, 피고인은 이러한 가압류결정이 있었던 사실을 알면서도 공소사실과 같이 그 대상이었던 재단기를 제3자에게 처분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형법 제140조 제1항의 공무상 표시무효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인, 동산의 압류, 부동산의 점유 등과 같은 구체적인 강제처분을 실시하였다는 표시 자체의 효력을 감쇄 또는 멸각시킴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특정 유체동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유체동산 가압류의 효력을 해하더라도 당해 유체동산에 가압류를 실시하였다는 표시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처분행위는 강제처분의 표시기능을 저해한다고 하기 어려워 공무상 표시무효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8.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