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05.29 2019노50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은 도박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기구(사기 도박 장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도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이며, 항소심에서 양형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오히려 앞에서 본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