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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2.05 2014고단58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 18.경 강릉시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강릉시 F아파트 103동 104호에 대하여 전세보증금을 1억 3,000만원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전세계약금으로 우선 6,000만원을 주고 잔금 7,000만원을 주면,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틀림없이 F아파트 103동 104호에 설정되어 있는 채권자 초당새마을금고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1억 4,600만원 중 잔금 7,000만원을 받아 일부 상환하여 감액등기를 하여 주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2012. 1. 18.경 계약금 6,000만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피고인의 시아버지인 G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계좌번호 : H)으로 송금하고, 위 F아파트 103동 104호에 먼저 입주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5.경 D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F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대신 내가 실질적 소유자인 강릉시 I아파트 101동 503호 또는 친언니 J 소유의 강릉시 K 대지건물 중 택일하여 채권최고액 8,400만원으로 하는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테니 잔금 7,000만원을 지급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여성용 명품사업의 사업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전세금을 받아 위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2012. 3. 2.경 L과 위 I아파트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선순위 전세권을 설정해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I아파트에 관한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5.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잔금 중 일부인 500만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20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