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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2 2018나53047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1. 기초사실’ 제1행의 ‘2014차263996’을 '2014차전263996'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갑 제11 내지 15호증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