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은 연대하여 2,260,468,609원 및 그 중 150,000...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파산자 한길종합금융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고 한다)는 2003. 3. 28. 피고 C주식회사, 주식회사 D, B, A와 망 G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3가단16235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3. 9. 19. 피고 C주식회사, 주식회사 D, B, A와 망 G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60,468,609원 및 위 금원 중 1,494,641,105원에 대하여 2000. 4. 17.부터 완제일까지 연 21%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3. 10. 9.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나.
예금보험공사는 2004. 7. 26. 원고에게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을 양도하였고, 위 일시 경 피고 A, B, C주식회사, 주식회사 D 및 망 G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대전시 중구 H 대 27.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망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고,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1998. 3. 21. 접수 제7457호로 전세금 20,000,000원, 범위 토지전부, 존속기간 1998. 3. 20.부터 2001. 8. 13.까지, 전세권자 망 I인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
(이하 이 사건 전세권 등기라고 한다). 라.
망 I은 2001. 9. 8.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E이 있다.
마. 망 G은 2013. 11. 22.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J, 자녀인 K, L, 피고 F, M, N, O가 있다.
바. 망 G의 상속인 중 피고 F은 2014. 1. 20. 대전가정법원 2014느단112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
2. 판단
가. 판결금 청구 1 피고 A, B, C주식회사, 주식회사 D, F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 B, C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