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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8 2011고단7606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 시ㆍ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았음에도, 2007. 12. 22.경부터 2011. 8. 22.까지 서울 중구 C빌딩 6층에서 ‘D’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며, 약 90평 정도의 실내에 마사지실 1개, 안마 베드 18개, 탈의실 2개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그곳 업소를 찾아오는 손님들을 상대로 1인당 시간별로 20,000원에서 40,000원을 받고, 그곳 종업원으로 안마사 자격이 없는 E, F, G, H, I, J, K, L, M, N, O, P으로 하여금 손과 팔꿈치를 이용하여 손님의 얼굴과 목, 등과 배, 팔과 다리 등에 있는 혈과 기를 안마(마사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았음에도 장기간 동안 다수의 안마사를 고용하여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고 운영하여 온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의료법 관련 조항의 위헌성에 대해 논란이 있어 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