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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2 2012고정299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5. 12:1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천주교 성당에서, 평소 같은 성당에 다니고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면서 사이가 좋지 않은 관계인 피해자 D과 서로 상대방에게 위 성당에 나오지 말거나 이사를 가라는 내용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뒤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