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534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6. 23:4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해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다가 스스로 112 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위 식당 사장을 데리고 오라는 등의 요구를 하다가 “야 개새끼들아 돈 처먹었냐, 왜 식당 편만 드냐, 내가 F 친군데 너네들은 다 모가지야, 모두 옷 벗기고 짤라 버릴거야”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E의 어깨를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C식당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폭행의 정도,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