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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5.28. 선고 2015도205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건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AL(국선)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5. 1. 16. 선고 2014노1227 판결

판결선고

2015. 5. 28.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 죄가중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런데 그 후 헌법재판소는 2014헌가16 등 사건에서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1항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 같은 항 중 형법 제329조의 미수죄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조항이 위 위헌결정으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여 기소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결과적으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위 부분과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부분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결국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이인복

대법관김용덕

주심대법관고영한

대법관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