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2015도20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A
피고인
변호사 AL(국선)
전주지방법원 2015. 1. 16. 선고 2014노1227 판결
2015. 5. 28.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 죄가중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런데 그 후 헌법재판소는 2014헌가16 등 사건에서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 같은 항 중 형법 제329조의 미수죄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조항이 위 위헌결정으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여 기소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결과적으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위 부분과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부분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결국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이인복
대법관김용덕
주심대법관고영한
대법관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