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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1.06.20 2010고단263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9. 19:00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 소재 강촌칼국수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관리비 중 장기수선 충당금을 횡령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원 약 30명이 모여 가칭 ‘E건물입주자대표협의회관리단’ 2차 총회를 하던 중 “통장에 남아 있는 잔액 충당금이 4억 얼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장기수선 충당금은 계산기를 두드리니까 한 7억 넘게 남아 있는데 그 금액이 안 남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서 관리사무소에서 내쫓아야 합니다. 지금 많은 돈을 횡령했다는 겁니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녹음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그동안 E건물입주자대표협의회관리단의 활동, 관리소장 D에 대한 해임건 등에 대한 경과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D의 해임사유 중 주된 것으로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유용문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한 것에 불과하여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

장기수선충당금이 유용되었다는 점 자체는 진실한 사실이고, 피고인은 전체 입주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알리고자 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 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형법 제307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