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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16 2014노4726

절도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수차례 실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다는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최종 범죄전력이 약 10년 전의 것인 점, 피해금액이 소액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고령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시 법령의 적용 중 ‘형법 제70조‘는 ‘형법 제70조 제1항‘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