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15 2017가단249954
주주권 확인
주문
1.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 C 주식회사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 C 주식회사 발행 기명식 보통주식 1,920주(1주당 액면금액 5,000원)에 대하여 1994. 5. 14.경 480주, 1995. 10. 5.경 960주를 피고 B에게 명의신탁하였으나 2017. 11. 21.(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자로 해지하고 위 주주권 확인 및 명의개서절차이행을 구함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