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7. 7.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위 판결문에 기재된 죄명은 ‘강제추행’이나 그 범행 내용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준강제추행’에 해당한다.
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2. 27. 가석방되어 2009. 4. 1.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6. 08:00경부터 서울시 강북구 C사우나 남녀공용 수면실에서 피해자 D(여, 17세)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약 30분 동안 자신의 반바지 안에 손을 집어넣고 성기를 만지며 발로 피해자의 발을 만지고 피해자의 다리 위에 자신의 다리를 올려놓았다.
이를 느낀 피해자가 잠에서 깨 피고인을 피해 자리를 옮긴 후 잠이 들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 옆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다리 위에 자신의 다리를 올려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그녀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피고인이 범한 범행의 경위, 범죄전력 및 성행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현저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의 필요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핸드폰 녹화 영상 입수 및 검증)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들 및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서 회보의 기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