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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19 2016고단6128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2016 고단 6128호 사건의 압수된 증 제 1, 3,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29. 경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6. 3. 11.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2016 고단 4726』 피고인은 2016. 6. 15. 22:23 경 경북 칠곡군 C 모텔 앞에서 술에 취하여 여학생과 차량이 지나가는 길에서 알몸의 상태로 돌아다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6 고단 6128』

1. 2016. 6. 15.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6. 15. 밤 경 경북 칠곡군 C 모텔 D 호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 필로폰’ 이라고 약칭한다) 불상량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6. 11. 8.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6. 11. 8. 새벽 경 구미시 E 모텔 F 호에서, 필로폰 0.05g 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를 G에게 건네주어 무상 교 부하였다.

3. 2016. 11. 8.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2016. 11. 8. 필로폰,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6. 11. 8. 17:10 경 칠곡군 H 아파트 I 동 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1.39g 과 대마 약 2.87g 을 종이 및 신문지에 싸서 점퍼 주머니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대마를 소지하였다.

『2017 고단 521』 피고인은 2016. 7. 1. 14:30 경 대구 중구 J에 있는 ‘K’ 커피 숍에서 피해자 L(45 세), 피해자 M(36 세 )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말다툼을 하다가 우산으로 위 L을 찌르려고 우산을 계속 휘두르고 위 M이 말리자 계속하여 우산대를 휘둘러 M의 손 부위에 부딪히게 하고, 바닥에 있던 돌( 가로, 세로 약 10cm) 2개를 피해자들에게 던졌다.

피고 인은 위 L을 폭행하고, 위 M에게 약 4 주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