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7.21 2016고정53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1. 19:53 경 안산시 단원구 C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 인의 차량 정차로 인한 통행문제로 피해자 D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얼굴과 목,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늑골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 (D) 의 기재
1. 사건 현장을 비추는 CCTV 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 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의 부당한 침 해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멱살 등을 잡았을 뿐이므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 등을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가해 행위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