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2. 20. 선고 2013노157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사
허성규(기소), 이완희(공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