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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2. 20. 선고 2013노157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사

허성규(기소), 이완희(공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호건(재판장) 박준석 정성화